국민 편의 및 방역 조화 등 고려...세부방안 논의 후 추석연휴 직후 상세내용 발표 예정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비대면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사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세부방안을 논의한 뒤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등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3% 이상 사용시 3%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다음달 환급해주는 제도다.
2차 추경안을 통해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한 정부는 당초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배달앱 등을 통해 동네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나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비대면 사용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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