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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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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9-19 14:34

양경숙 의원실 "작년 불복 사유 포함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총 6조9352억원"

19일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불복’ 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1조803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세청]
19일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불복’ 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1조803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당국이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조2565억을 기록하면서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조935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3%(2조67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납세자의 ‘불복’ 사유에 따른 환급금은 1조803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1조1770억원에 비해 53%(6267억원)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과오납 외에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따른 환급금 규모는 지난해가 71조4552억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과오납 환급금과 세법에 따른 환급금을 모두 더한 국세환급금 규모는 78조3904억원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할 때 발생한다.

현행 세법상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는 결과 통보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각각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같은 방법들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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