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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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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단 2건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6 13:13

윤관석 의원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당해도 계약 거절 및 계약 후 물량 축소 우려 등으로 거절 못해"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최근 5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신고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했으며 2건은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로 인해 공정위가 조사한 건은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은 역시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요구목적 등이 적힌 서면자료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았고 또한 확보한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유용을 당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후폭풍 등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 때문에 저조한 신고 결과로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났을 시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내 최대 부과 과징금 규모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건 9억7천만원 수준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2011년 3월 29일 시행)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의하면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납품계약 체결 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거절할 시 계약 체결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후 물량 축소 등 우려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고 있다.

이로 인해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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