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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최근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만 7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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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최근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만 717억원 챙겨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9-26 13:33

환불 원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 10% 받아...선물 받은 수신자 90일 이후 90% 환불 요청 가능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약 7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카카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약 7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카카오]
[더파워=박현우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약 717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거래액 2조5341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카카오·11번가·쿠팡 등 Big7 기준)는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 등 7개 대기업 이외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할 시 거래규모는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에 의하면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시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즉시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는 반면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상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린 뒤 수수료 10%를 납부하면서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며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총 7176억원이다. 윤 의원은 공정위 등으로부터 정확한 환급수익 자료를 제출받지 못햇으나 환불 수수료 10%를 계산하면 카카오가 대략 717억원을 거둬들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만 약 254억원을 챙겼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자주 발생했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고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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