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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20대 이하 연소자 편법증여 사례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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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20대 이하 연소자 편법증여 사례 세무조사 착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9-29 10:20

'부모 찬스' 등 주택구입자금 편법증여 의심 대상자 446명 추가 세무조사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모 찬스’ 등을 통해 부동산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20대 이하 연소자를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례에 걸쳐 총 828명을 상대로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도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탈세‧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수사력 보강,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한 투기근절대책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 청렴도 및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률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법·불공정·투기와 교란행위가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일이 살펴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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