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부모 찬스' 등을 통해 편법증여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 등 편법 증여로 고가의 주택 및 명품 등을 사들인 연소자 총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446명으로부터 세금신고 누락 등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는 155명이다.
이중 프랜차이즈업을 운영 중인 고액체납자 A씨는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사업소득을 B씨에게 편법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연소자인 B씨가 고가의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수상히 여겨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편법증여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비·매출 등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린 뒤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해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197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다.
이중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의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30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형제·지인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인터넷 방송 BJ 등 2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인터넷 방송 BJ D씨의 경우 개인방송·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