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12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거래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553건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12조4221억원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간 동안 외환사범은 1460건, 11조6420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94%를 차지했다.
외환사범 유형으로는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와 불법휴대 반출입 및 불법 자본거래 등이 해당된다.
전체 외환사범 유형 1477건 가운데 불법휴대 반출입은 110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외환거래 11조6420억원 중 환치기와 불법 자본거래는 각각 3조7085억원, 3조5074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3조4461억원을 기록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2020년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은 1조1926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환 거래 및 교역 규모의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상화폐 및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불법 외환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세청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