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메뉴

경제

[2021 국감] 공정위, 최근 5년간 현대차에 과징금 1790억원 부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05 10:34

진선미 의원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 시정되고 있지 않아"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현대자동차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약 17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223건, 총 5707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46건(44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원), 대리점법 1건(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원)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각 기업별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1788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현대차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는 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대기업들이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 중 약 31%를 차지했다.

현대차에 이어 롯데가 478억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LS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 311억원, 네이버 279억원, 대우조선해양 261억원, 현대중공업 225억원, CJ 207억원, 세아 194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00,000 ▲381,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500
이더리움 4,09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60 ▲60
리플 3,921 0
퀀텀 3,05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265,000 ▲366,000
이더리움 4,08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80 ▲70
메탈 1,054 ▲6
리스크 597 ▼1
리플 3,921 ▲2
에이다 991 ▲2
스팀 1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17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500
이더리움 4,08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4,760 ▲100
리플 3,922 ▲1
퀀텀 3,042 0
이오타 29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