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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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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검찰 고발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06 14:02

하림 등 7개 업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말까지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 사전 합의

6일 공정위는 과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및 올품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6일 공정위는 과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및 올품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중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인상 및 출고량 조절 등에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으나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한 이들 6개사는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6월 말에는 “그동안 600원까지 벌어졌던 D/C(가격할인)폭을 300원 선까지 줄이자”고 합의했고 이어 2013년 11월 말에는 “금주 중 1880원, 내주 1980원 가격인상으로 손익을 개선하자”며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여기에 참프레를 뺀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삼계탕용 닭고기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삼계 병아리 입식량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을 말하며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탕용 닭고기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이외에도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 동안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탕용 닭고기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한 뒤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탕용 닭고기 물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 7개사의 담합 행위는 이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소속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위원회의 경우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고 여름철 삼복(초·중·말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같은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개사의 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들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하림·올품은 시장점유율, 조사 성실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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