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체납액은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016년 9억6000만원에서 2020년 18억4000만원으로 2배 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2%에서 78%로 늘어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생계형 체납보다는 대형 법인이 주도하는 조직적 관세불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청에 철저한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지난해 관세체납 인원은 약 1만7000명으로 2019년의 약 2만5000명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28% 늘어난 1772억원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인원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고액체납액은 1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고액체납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2016년 9억6000만원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 두드러지는 했으나 관세체납액의 고액화는 계속되는 추세다. 전체 체납액 대비 고액 체납액의 비율을 보면 2018년 52%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았으나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78%로 증가했다.
한편 신규 체납액 대비 신규 환수액의 비율을 가리키는 환수율은 지난해 42%로 나타났다. 이는 미환수금액 1031억5000만원 중 888억원에 대해 불복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소송에서 관세청 승소율이 높아질수록 환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관세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고액 관세를 중심으로 불복소송이 증가하고 관세청의 패소율도 높아지면서 환수율도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용혜인 의원은 “관세체납의 고액화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의 증가는 소위 생계형 관세 미납보다는 상대적 대형 법인들의 조직적인 관세불복의 증가로 해석된다”면서 “관세청에 비상한 환수 노력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