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근 5년 동안 전국 각 지역 부동산 재산세가 약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재산세가 약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 대비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국내 전 지역에 부과된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는 2016년 10조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9989억원으로 37.6%(3조8226억원) 증가했다.
이중 시·군·구가 부과(제주도 및 세종시는 각각 도세·시세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급증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85억원이었던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2020년 9487억원으로 5년간 3703억원 증가했다.
이어 서초구가 2177억원, 송파구가 1716억원 늘어났으며 이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여기에 강남 3구를 포함한 경기 성남시 및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의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 대비 34.5% 수준에 속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강남 3구에 더욱 집중됐다. 2016년 대비 2020년 주택분 재산세는 전국에서 2조809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072억원, 1621억원이 증가했고 송파구 1456억원 늘면서 전체 지역 증가액의 2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를 비롯한 상위 10곳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은 8751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 중 18.1%에 해당한다.
절대 세액이 아닌 증가율로만 살펴봤을때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부동산 재산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라남도 함평군으로 9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도 하남시(82.0%), 세종특별자치시(79.4%), 경기도 과천시(73.9%) 등의 순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로만 따졌을때는 지난 5년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상북도 예천군으로 176.9%나 상승했다.
이어 경상북도 경기도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제주도 서귀포시(147.7%), 전라남도 나주시(125.1%) 등의 순으로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북 예천, 경기 하남, 전남 나주 지역 등의 경우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재산세가 폭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면서 “특히 강남 3구 부자 자치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더 부자가 됨에 따라 지방 재정의 불균형까지 초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각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