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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HUG, 과거 과다수취한 보증료 1179억원 신규 고객 할인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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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HUG, 과거 과다수취한 보증료 1179억원 신규 고객 할인비로 사용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14 14:49

진성준 의원 "과거 억울하게 보증료 더 많이 낸 고객은 제대로 환급받지 못해"

HUG가 과거 고객들로부터 과다수취한 보증료를 올해 신규 보증상품 가입 고객의 보증료 할인 명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HUG가 과거 고객들로부터 과다수취한 보증료를 올해 신규 보증상품 가입 고객의 보증료 할인 명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거 보증상품에 가입한 기업·개인 고객으로부터 과다 징수한 보증료를 올해 신규 고객들에게 보증료 할인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HUG가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들로부터 과다 수취한 보증료 약 1179억원을 이들이 아닌 올해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줬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HUG를 상대로 기관정기감사를 펼쳤고 HUG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상품별로 최소 0.7%에서 최대 33%까지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감사원은 HUG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개인 고객으로부터 약 1179억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기업), 주택구입자금보증(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인) 등 10개 보증상품으로부터 과다수취한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2059억원을 환원했고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25억원 추가 할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인 2285억원을 1년 동안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진 의원은 이같은 HUG 설명에 대해 정작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기업인데도 정작 HUG는 올해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HUG는 과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HUG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는 향후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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