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15일 국토부는 이달 19일 부터 중개수수료율을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내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며 19일 이후 중개인과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적용된다.
우선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9억원 이상 구간은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되는데 9~12억원 구간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 구간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 수수료율은 3~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인하되며 6억원은 이상은 보다 세분화돼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시 예를 들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지며 6억원 아파트 전세 거래 수수료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새롭게 변경되는 매매·임대시 적용되는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다. 실제 주택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상호 협의 아래 최대 요율아닌 이보다 낮은 요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중개의뢰인과 협상을 통해 중개보수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중개사무소가 부가가치세 10%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업계 및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