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 아파트가 허가구역 지정 때 보다 실거래가가 수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 4월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허가구역 지정 이전 때 보다 평균 4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41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비교가 가능한 아파트 38채를 분석한 결과 평균 4억393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30채(78.9%)의 실거래가격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상승했다. 2곳(5.2%)은 보합세를 기록한 반면 6곳(15.8%)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래가가 10억원 넘게 뛴 곳도 존재했다.
지난 9월 23일 72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210㎡의 압구정 한양 8차 아파트는 허가구역 지정 직전 거래가인 47억8000만원 보다 무려 24억20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63.67㎡의 압구정 현대 8차 아파트 역시 올해 1월 37억원에서 8월 48억70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11억원 이상 올랐다.
또 작년 12월 43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던 전용면적 160㎡ 압구정 현대 2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일 58억원에 거래되면서 9개월여 만에 15억원 급등했다.
이밖에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전용 154.44㎡는 3억6000만원, 신시가지 2단지 전용 65.25㎡는 1억2500만원 등 억 단위로 가격이 오른 아파트도 상당수 존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의 종합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 2월 0.51% 상승폭을 기록했던 서울 집값은 2·4 대책 이후 3월과 4월 상승폭이 각각 0.38%, 0.35%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재보궐이 끝난 직후인 지난 5월에는 0.4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0.72%까지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민간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은 투기 조장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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