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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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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우선 필요"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18 13:53

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연구·검토 필요한 문제...검토 후 결정된 사안은 후속조치 시행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기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히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진 상황 속에서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상속세 완화 등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문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현행 상속세법상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피상속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경우 피상속인인 총수가 사망할 시 유족들에게는 60%에 가까운 상속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유산세 방식과 다르게 상속자 개인이 취득한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검토 후 결정된 사안은 시기가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시행할 생각”이라며 “빠를 경우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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