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권유 및 판매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반드시 교부해야
19일 금융위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시에는 법령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또한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했을 경우 해당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자산대사는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도 금지했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다만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금융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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