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시 휘발유 가격 리터당 123원 낮아지는 효과 발생
24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인하는 15% 수준으로 내달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부는 유류세 15%를 인하한 후 다시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7%로 인하폭을 조정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이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낮아진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의하면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은 리터당 1609원입니다.
경유 평균 가격과 LPG부탄 평균가격은 각각 리터랑 87원, 30원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시기에 맞춰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0%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LNG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인데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해 2%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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