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칸S, 카이엔 등 차종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