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전세대출, 내년 DSR 규제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내년부터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단계인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DSR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당초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해 6개월 앞당겨 지는 것이다.
다만 전세 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해주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2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