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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더 조인다'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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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더 조인다'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40%’ 규제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26 11:37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개인별 DSR 규제 일정 6개월~1년 앞당겨
소득 적거나 대출 많으면 한도 줄어...2금융권 대출한도 축소로 풍선효과 차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돼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이 아닌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조기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선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에 맞춰 대출 받고 원리금 나눠 갚아라”...소득 따른 대출 격차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상환 능력에 맞춰 돈을 빌리고 이를 나눠 갚으란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DSR 규제가 조기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졌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는 건 신규 대출을 받을 때부터다.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일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기존 대출이 2억원인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내년 1월 이후 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40%가 넘을 경우 신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 조기 도입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차주 13.2%가, 7월부터는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이 적거나 다른 대출이 많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한도 5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가능 금액이 1억4900만원으로 줄고, 연 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금액이 줄지 않는 등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가 발생한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건 신용대출 산정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면서다.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은 기존에는 매년 원금 714만원(5000만원/7년)을 상환하는 걸로 봤는데, 내년부터는 원금 1000만원(5000만원/5년)을 갚는다고 보면 된다.

2금융권 DSR 규제도 강화로 풍선효과 차단...전세대출은 규제 제외

대출 우회로 차단 차원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차주별 DSR 규제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카드론도 내년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받는 경우가 많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왔다.

금융사도 대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금융사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할 때 이를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나눠야 한다.

가계대출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적정성·적합성 원칙도 엄격히 적용한다. 차주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일 때만 대출을 하라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는 DSR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DSR 산정 때 빠진다. 또 결혼, 장례, 수술 등으로 인해 받을 수밖에 없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5년 이상 분할 상환 시 DSR 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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