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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공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29 15:1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2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동시 개통했다. [사진제공=국세청]
2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동시 개통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에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며 국세청은 확인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이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역시 내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국세청이 회사에 함께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제공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각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은 회사는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 동시에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가능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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