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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이베이코리아간 기업결합 최종 승인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0-29 16:57

관련 시장에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 없어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앞선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적 강자 없이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중 이마트의 온라인 계열회사 쓱닷컴(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아마존이 시장의 47%를, 중국은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쇼핑 소비자는 사이트간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다수의 플랫폼 활용)이 보편화돼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기업결합이 온라인쇼핑시장(수평결합)에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수직결합)에서도 이번 결합이 끼치는 봉쇄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이마트와 이베이간 기업결합시 이베이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가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시 발생하는 혼합결합 측면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아울러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이뤄지게 된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다.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은 20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6700억원 규모며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페이(4%), 엘페이(4%) 순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이들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거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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