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신청 요건 표준안 마련해 소득·재산상태 증가 및 신용등급 상승 등 신청사유 구체화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를 매년 2회 소비자들에게 안내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앞으로 은행권은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오르거나 신용도가 상향됐을 때 대출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년 2회 차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 제도가 은행권에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은행권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사례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작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감면액 규모는 약 1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먼저 대출 실행 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 항목 등이 담긴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 상품 범위 및 유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데도 대상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거나 대출계약 후 3개월 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청 시점·횟수 등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해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기준 및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 신청 요건 표준안을 마련해 소득 및 재산상태 증가, 신용등급 상승, 기타 등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사별로 각각 운영 중인 인하 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후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를 표준 통지 서식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산출 기준을 마련해 반기별 실적 발표시 이를 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