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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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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1-02 17:28

올해 법안 만든 뒤 2022년 동안 준비 후 오는 2023년부터 시행 논의

2일 여당이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여당이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1년 정도 유예해 올해 중으로 법을 만들고 내년 동안 준비해서 주식 과세정책과 함께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해 과세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주식에 대한 소득 과세도 60여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도 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과세개념도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는 등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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