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사 검사 체계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사 종합·부문 검사 체계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지완 BNK 회장, 김태오 DGB 회장, 김기홍 JB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간 국내 금융지주 그룹이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크다”며 “국내 금융지주 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검사 체계를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원장은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 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사전 예방,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검사 처리 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특히,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 공급 기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 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겠다”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실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은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는 퍼펙트 스톰 대응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 시장 내 상호 연계성 증가 등 은행 부문 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