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 상위직 승진 불가...LH 출신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 퇴직 후 1년 간 수임 제한
7일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은 월급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월급의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관행 및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인사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긴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될 시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원이 직위 해제될 시 그동안 기본급의 20%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신설·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LH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전직 LH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한다.
여기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현 LH직원들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갖지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부실 건설업체 상대로 제재를 강화해 그동안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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