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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회사 부당지원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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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회사 부당지원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09 12:20

공시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자녀명의로 설립 후 사업기회 제공 등 부의 편법 이전

9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세청]
9일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고액급여·배당, 일감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9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중 코로나 여파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회삿돈을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 고급주택 구입 등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 중 9명은 자녀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을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를 받고 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로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사주 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회삿돈으로 재산을 늘린 12명의 탈세혐의자가 보유한 슈퍼카·요트 등은 총 141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회삿돈을 통해 고가주택·별장 총 386억원, 고가 회원권 총 2181억원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세청이 적발한 슈퍼카 중 가장 비싼 차량은 시가 7억원 상당의 독일제 리무진 차량이었다.

고급주택 중에서는 시가 84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 고가 회원권의 경우 시가 26억원 수준의 콘도 회원권 등이 가장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행위를 통해 자녀들의 재산 증식을 도운 9명 중 일부는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했다.

이들 중 또 다른 일부는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에 사업 시행권 및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탈세 사례를 모방하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9명)도 존재했다.

중견 법인 A사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가 올랐을 때 사주 및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한 뒤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주일가는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재산 규모는 지난 2016년 7조1535억원에서 작년 9조3095억원으로 5년간 30.1%가 증가했다.

또한 같은기간 이들 사주일가 자녀세대의 총재산은 2016년 1조8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5607억원으로 무려 39% 늘어났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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