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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대출 ‘일시상환’ 허용...잇단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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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대출 ‘일시상환’ 허용...잇단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23 10:31

하나, 신용·비대면 아파트 대출 재개...농협, 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재개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사진제공= 각 사]
주요 시중은행들이 실수요자 위주로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사진제공= 각 사]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의 압박 등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본격 나섰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 완화를 시작했고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실수요자 위주로 틀어막았던 주택담도대출을 일부 재개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예를 들어 분할 상환은 2년 만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2년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이고,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혼합 상환의 경우 원금의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형태다.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2∼3년인 전세자금대출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돼서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선택사항에서 일시 상환방식을 제외하고 최소 원금의 5%이상을 분할 상환하도록 안내하다가 다시 일시 상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대표적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에야 전세자금대출만 다시 재개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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