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시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공구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등 8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이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소비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이며 연간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추가됨에 따라 기존 87개였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