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금감원·은행,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결과 발표...통합연금포털서 조회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은행권 미수령연금 찾아주기' 실적. [자료제공=금감원][더파워=조성복 기자] 연금을 받을 때가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사업장 폐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규모가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20일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대상자 가운데 25%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각 은행은 지난 8월 말 연금 미수령자를 파악해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미수령 연금 안내 대상 건수는 총 16만8000건이었으며, 총액은 696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연금저축이 13만6000건(6507억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9∼10월 대상자의 25%(4만2000건, 603억원)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을 3만4000건(495억원), 퇴직연금을 8000건(108억원) 찾아갔다.
지급된 연금저축의 수령방식은 95.6%가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4.4%만이 연금 수령을 선택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연금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총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 정보를 한눈에 알려준다.
회원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면 본인의 연금저축·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군인연금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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