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실수요자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대상자가 6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이 중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 초과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1990만명이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돼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더라도 원리금 2000만원이 한도다.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였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 124만명 수준이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과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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