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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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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검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2 11:19

최근 주택매매시장 하향 안정 흐름세로 전환...내년부터 무자격 외국인 불법임대사업자 등록 차단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에 대해 변경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등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완화는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이 거래 위축이 있으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에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종·대구는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잠정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이달 2째주 51.8를 기록하면서 올해 8월 2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매도·매수 조사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대로 주택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 추가(6만2000호+6000호=6만8000호), 11.19 대책에 내년 전세물량 5000호 이상 추가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도 최대한 빠르게 시행 준비하기로 했다.

또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전월세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임차인에게는 대항력 제고 및 주거부담 경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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