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
과도한 국민부담 우려에...당정, 보유세 등 인하안 검토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10% 넘게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상승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간다.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의 인상 폭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경기(9.74%→9.85%), 충남(7.25%→8.17%), 경남(7.73%→7.83%), 울산(7.51%→7.76%), 제주(8.33%→9.85%) 등 5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인상 폭이 커졌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7%가 넘는 인상률(7.44%)을 보였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주거용이 가장 큰 폭인 10.89% 올랐다. 상업용(9.60%), 농경지(9.32%), 공업용(8.33%), 임야(7.9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거·상업·임야 인상 폭은 올해보다 둔화했고, 농경지·공업은 올해보다 상승했다.
전국 414만 가구 단독주택 중에서 추려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른다. 올해(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이래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서울(10.56%) 부산(8.96%) 대구(7.53%) 등의 공시가격이 많이 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는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돼 전반적인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