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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화보험 판매절차 강화...“CEO 불완전판매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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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화보험 판매절차 강화...“CEO 불완전판매 대책 마련해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22 14:15

금융위·금감원,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손실 위험 사전 알려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판매 기준을 적용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지만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게 다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최근 환차익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팔려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3046억원에 불과하던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8년 6772억원, 2019년 9689억원, 2020년 1조4256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덩달아 불완전판매 민원도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당국은 우선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의 형태이지만 달러 상품 투자처로 여겨지는 저축성 보험에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투자상품 판매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형 상품에 도입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한때 검토하던 환차손 보상을 의무화하는 데에서 한 발 물러나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은 투자상품에 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며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때 이를 고지·확인하는 걸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해 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강조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는 대표이사의 책임 아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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