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상향 적용
23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가했다면 4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먼저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 35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세법 개정 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263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기존 대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 수록 한도가 줄어 7000만원~1억2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250만원의 공제한도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시행으로 올해분 공제한도는 각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났다.
올 연말정산 때에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 적용된다. 기존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 30%)였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1000만원 초고분 35%)로 상향 적용한다.
만약 연봉 7000만원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 200만원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이다. 이는 세법 개정 전 210만원 보다 60만원 늘어난 공제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올해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된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할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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