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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인원 2배 늘리고 인지수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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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인원 2배 늘리고 인지수사도 한다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27 14:03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확대 개편 발표...자체판단 사건까지 직무 확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규모가 2배로 커지고 자체 내사 후 인지수사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가 조작(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수사가 가능한 조직이다.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의 직무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과 거래소 심리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까지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직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한 후 1분기 중 수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 조사 인력도 3명 증원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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