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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면 2개월 평균가로 세금 매긴다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12-28 14:28

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고시...양도세는 2023년 이후 과세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으면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지금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면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A코인을 내년 2월 5일에 증여했다고 하면 한달전인 다음달 5일부터 3월 5일 사이 일평균 시세를 모두 더해 해당 일수 만큼 나눈 값이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하루 평균 시세는 4개 거래소가 공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했다고 하더라도 4개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의 공시 가격이 있다면 이를 따른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같이 바뀐 상속·증여 평가 방법은 향후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에도 적용된다. 만약 내년 이후에 가상자산을 증여·상속받은 뒤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상자산 양도세 적용 시점에 팔면, 증여·상속일 전후 각 1개월씩 2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늘어난 양도차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세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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