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DSR 규제 확대 등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2022년부터 대출자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다만 결혼이나 장례 등 실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추가금리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이어서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 대출 기준)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제2금융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신용대출 상한(연소득 100%)이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또 보증료가 싼 편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이용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현재 5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적금과 펀드 등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나올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은 연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연 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현재 일부 해외주식거래에서만 가능한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내년 3분기부터 국내주식 거래에도 적용된다. 주식 1주를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흩어진 금융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진행 중인 시범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5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을 ‘부부특약’이란 형식으로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가, 부부 중 특약 형식으로 가입된 사람이 개별 보험으로 바꿀 경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부부특약으로 가입한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약 20~3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을 해약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금은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를 선택해야만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해약할 수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비대면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은 일부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차주 중 코로나19 피해자는 상환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대감면율(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출이 확대된다. 내년 중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차주는 내년 1월27일부터 신복위에서 일반 채무와 통합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