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토록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미반환사유 발생시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5년 동안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 5755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 사유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며 “하지만 임대인들은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라는 등 보증금을 늑장 지급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줄어들고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