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5일 오후 4시 전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난달 1일 시작된 시범 서비스 기간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은 전면 금지된다. 사업자들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우선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업계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 업계에선 KB국민·신한· 하나· BC· 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곳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상반기 중에는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제공토록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요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된다.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를 뚫는 셈이어서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빨라질 뿐만 아니라 옛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요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