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1000cc 미만 경차 리터당 250원 환급
6일 기획재정부는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경차 한 대를 소유한 1가구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경차 보유자를 상대로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한도를 기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1000cc 미만 경차 및 승합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주유할 때 붙는 개소세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 환급할 예정이다.
연간 환급액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 2017년(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조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상향 조정한 환급액 한도는 올해 경차 연료에 대한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판단하는 상속주택 수 제외 요건도 변경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시·광역시(읍·면 지역 제외)는 2년,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간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세표준에 합산하므로 종부세율 산정 과정에서 합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원) 요건은 폐지하지만 공동·단독상속주택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정 기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및 공제금액도 신설됐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앞으로는 월급이 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단독가구 소득 2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을 결정하는 업종별 조정률도 개정한다.
고급·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업과 제조업 조정률은 종전 45%에서 40%로 각각 낮아지고 농업·임업 및 어업·소매업은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입대업은 변동없이 90%를 유지하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조정률은 오히려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1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4500만원일 때 그동안에는 소득이 2025만원(45% 적용)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1800만원(40%)으로 간주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속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공제 대상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같은 업종 대분류 안에 속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