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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는 1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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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오는 19일부터 신청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1-10 11:37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 지원분 총 500만원 우선 지급

10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원인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손실보상 방식이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중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우선 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향후 5년간 나눠 상환(1% 초저금리 적용)하면 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을 위한 접속자들이 몰려 발생하는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첫날인 19일에는 끝자리가 9·4인 자들이 신청가능하고 20일에는 끝자리 0·5, 21이른 1·6, 22일 2·7, 23일 3·8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하며 24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는 24시간 동안 접수 받는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곳 외에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추가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새롭게 확인된 업체(내달 중순 공지 예정)는 내달 말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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