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이달 15일부터 시행"
11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구를 세 번 이상 어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 된다.
다만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를,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근시일 내 고시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120㎡로 확대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아울려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을 통해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