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
16일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올리비아 하슬러·샤트렌 등 30~50대 위주의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6년여 동안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 중인 대리점에게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토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형지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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