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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YPE&S 등 3사 법인·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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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입찰 담합' YPE&S 등 3사 법인·대표 검찰 고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1-23 14:13

YPE&S·미래BM·아텍에너지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 부과

23일 공정위는 과거 아파트 보수공사를 담합한 YPE&S 등 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공정위는 과거 아파트 보수공사를 담합한 YPE&S 등 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2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따르면 3개사는 2017년 2월 17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등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YPE&S는 지난 2016년 11월 해당 아파트가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사전 인지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을 자문해주면서 입찰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또 아파트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한 YPE&S 입찰 공고일인 2017년 2월 17일 전후로 미래BM과 아텍에너지 등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낙찰예정자였던 YPE&S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 들러리 2개사에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각각 전달했고 이들 들러리 2개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대로 투찰했다.

이 같은 위법 사실은 아텍에너지가 YPE&S 직원이 잘못 작성해 전달한 입찰서대로 투찰하면서 드러났다.

YPE&S 직원은 아텍에너지가 써내야 할 입찰가격이 199억4000만원인데 221억원으로 잘못 작성해 전달했다. 해당 직원이 작성한 금액은 미래BM에 전달했던 입찰가격과 동일했다.

입찰 결과 187억6000만원으로 입찰 가격으로 써낸 YPE&S가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YPE&S는 결국 한신한진 아파트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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