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소규모펀드 비율 5% 이내로 줄여야...당국, 정리 작업중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와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에 대해 억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와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효율적 정리와 신규 발행 억제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의 정리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런데도 소규모 펀드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의 속성 때문이다.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앞다퉈 비슷한 펀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면 방치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운용 능력이 검증된 자산운용사나 스타 펀드매니저가 내놓은 상품을 앞세워 마케팅 활동을 펼쳤고 신규 자금을 대거 끌어 모았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단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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