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는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이같은 위반사항을 빠른 시일 내 수정할 시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작년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를 상대로 3개 항목에 대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연공시 항목 위반은 전체 대비 약 76.3%(100건)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매년 마다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상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에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하지만 재계 등은 해당 기간 3일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위반사항 시정에 나설 만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감경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기존 보다 늘리고 대신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할 때 등은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