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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 찬스·엄카족' 등 탈루 혐의 연소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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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 찬스·엄카족' 등 탈루 혐의 연소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2-03 13:50

명품 쇼핑 및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 부모 신용카드 통해 해결...자녀 채무 수억원도 부모가 대신 변제

3일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통해 부동산 등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2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3일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통해 부동산 등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2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탈루행위를 저지른 연소자 22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본인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도 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 A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후 A씨는 저축·대출금으로 주식·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부동산 취득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취득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추후 B씨의 모친인 C씨는 B씨의 채무를 인수하고 B씨에게 같은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는 나중에 C씨에게 이자·원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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