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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환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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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 환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통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2-06 08:57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90일내 이의제기·행정소송 가능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받았다. 이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받았다. 이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삼성생명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받았다. 제재 내용 등이 담긴 결과서를 수령하면 각종 조처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 496건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의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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