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주식 판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등 신고 대상
7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이달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박현우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기업 제외) 주주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2020년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지난해 7월 2일에 양도했다면 7월 2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인 같은해 12월 3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월 28일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이 된다.
다만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신고기한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전자신고가이드 등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양도세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은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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